민원·서식 길잡이

유통연수기관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통연수기관지정 기본 정보
이름 유통연수기관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유통연수기관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통연수기관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민원사무입니다.

유통연수기관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통연수기관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통연수기관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통연수기관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통연수기관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통연수기관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통연수기관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통연수기관지정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통연수기관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통연수기관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통연수기관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통연수기관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연수기관운영계획서 (2) 별표4의 시설설비 증명서류(임차사용의 경우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임차해야 함) (3)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사본 (4) 강사명단 및 자격증빙서 각 1부 (5) 유통업무연수실적 (6) 정관 또는 연수기관 내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소유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유통연수기관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통연수기관지정의 신청서는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통연수기관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통연수기관지정의 근거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제10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5조), 유통산업발전법시행세칙(제7조 [별지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