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기사업(변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국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기사업(발전사업)을 하려는경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사업(변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사업(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사업(변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사업(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허가의경우 [제출 서류] (1) 전 기 사 업 허 가 신 청 서 (2)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배선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5)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8)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9)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소요재원조달계획서 (10)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13)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7호,제8…
전기사업(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기사업(변경)허가의 신청서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 허가변경신청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사업(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전기사업법(제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4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별지1], 제5조 제2항 별지제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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