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기사업(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기사업(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전기사업(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국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기사업(발전사업)을 하려는경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사업(변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사업(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사업(변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사업(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허가의경우 [제출 서류] (1) 전 기 사 업 허 가 신 청 서 (2)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배선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5)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지형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8)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9)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소요재원조달계획서 (10)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13)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2호,제7호,제8…

전기사업(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기사업(변경)허가의 신청서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 허가변경신청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전기사업(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사업(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전기사업법(제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4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별지1], 제5조 제2항 별지제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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