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양수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기사업양수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국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전기사업(발전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사업양수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사업양수인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사업양수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사업양수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 (2) 양도 또는 분할.합병 이유서 (3)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 계약서 사본 (4)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사업양수) (5)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을 기재한 서류 (6)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전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7)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8)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경우 기존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수력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하는 허가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전기사업양수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기사업양수인가의 신청서는 전기공사업 승계(양도, 양수, 상속, 합병)신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입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사업양수인가의 근거 법령은 전기사업법(제10조, 제86조), 전기사업법 시행령(제5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9조[별지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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