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기사업양수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기사업양수인가 기본 정보
이름 전기사업양수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국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전기사업(발전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사업양수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사업양수인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사업양수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사업양수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 (2) 양도 또는 분할.합병 이유서 (3)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 계약서 사본 (4)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사업양수) (5)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내용을 기재한 서류 (6)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전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7)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8)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경우 기존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수력사용에 대한 하천법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하는 허가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전기사업양수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기사업양수인가의 신청서는 전기공사업 승계(양도, 양수, 상속, 합병)신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2입니다.

전기사업양수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사업양수인가의 근거 법령은 전기사업법(제10조, 제86조), 전기사업법 시행령(제5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9조[별지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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