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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급규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규정신고(변경신고)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신청시 [제출 서류] (1) 공급규정안 1부 (2)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2. 변경신고신청시 [제출 서류] (1) 변경사유서 1부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1부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공급규정 (변경)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4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 제2항, 제46조 제1항 [별지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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