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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기본 정보
이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계약서사본,합병등기부등본,상속.경매.환가.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별지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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