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자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거나 사망한 때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어 그 지위를 승계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계약서사본,합병등기부등본,상속.경매.환가.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등의 지위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 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별지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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