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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에 설치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시 [제출 서류]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2.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변경허가신청서 (2)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 법인대표자 변경시 제출하지 않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설치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3항, 제6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4항[별지6,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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