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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는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산림기술용역업의 양도, 양수 등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하는 민원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림기술인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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