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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후 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술자의 종류 또는 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1.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술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7조 제1항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입니다.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을 마치면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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