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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30,000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림기술인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명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입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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