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30,000원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림기술인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명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입니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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