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산림탄소흡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모니터링 결과보고 시 설정한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연장이 종료되기 전 사업자가 원할 경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의 접수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원본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서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의 근거 법령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2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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