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기본 정보
이름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산림탄소흡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모니터링 결과보고 시 설정한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연장이 종료되기 전 사업자가 원할 경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의 접수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원본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서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의 근거 법령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2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