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에 사업을 등록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이 법 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의 신청서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신청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19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입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마치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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