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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산촌진흥지역안에 있는 산림의 관리를 위하여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남벌, 무허가벌채 및 산림형질변경의 예방 등에 대한 협조를 조건으로 산촌진흥지역의 주민들에게 국·공유임산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임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서식2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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