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산촌진흥지역안에 있는 산림의 관리를 위하여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도·남벌, 무허가벌채 및 산림형질변경의 예방 등에 대한 협조를 조건으로 산촌진흥지역의 주민들에게 국·공유임산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임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공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서식2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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