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산림소유자가 자연휴양림의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 또는 지정변경신청자 [제출 서류] (1)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5)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토지등기부등본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의 신청서는 자연휴양림 (지정, 지정해제,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의 근거 법령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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