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놓기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불놓기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불놓기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불놓기 허가는 산림청 산불방지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불놓기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불놓기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불놓기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불놓기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불놓기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불놓기 허가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놓기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불놓기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불놓기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불놓기 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놓기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불놓기 허가의 신청서는 불놓기 허가 신청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불놓기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불놓기 허가의 근거 법령은 산림보호법(제34조 제2항), 산림보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28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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