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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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은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퇴비의 원료로서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 원료지정기준(유기물, 비소, 수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에의 적합여부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배출과정 등을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퇴비원료 지정서 교부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퇴비원료지정 신청서 (2) 이화학적 성분 분석 성적서(분석기관, 성분명, 분석성적, 분석방법 등 포함) (3) 신청원료의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주생산품의 제조원료명, 사용량, 특성,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 사용량, 특성 등 포함) (4)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필증 사본 (5) 시료 500g(건물을 비닐봉지나 유리병에 넣어 밀봉한 것)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의 신청서는 원료지정신청서 비료 공정규격 설정 : 별지서식 1호입니다.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의 근거 법령은 비료관리법(제4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비료 공정규격 설정(제6조 별표6)입니다.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검토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을 마치면 (퇴비, 지렁이분, 석회처리, 상토, 동애등에분) 원료 지정서 : 비료 공정규격 설정(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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