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보통비료(13종) 및 부산물비료(31종)와 그 원료(1종)에 대하여 통관 전 중금속 검사 신청 시 시료채취, 중금속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기준에 합격일 경우 중금속 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의 접수 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입비료 등의 중금속 검사(검사면제)신청서 (2)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3)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중금속 검사성적서 1부 (면제신청의 경우에 한함)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의 신청서는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 검사의 근거 법령은 비료관리법(제10조),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0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검사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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