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설의 휴업(폐업, 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2) 시설이용청소년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청소년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청소년복지시설 휴업, 폐업, 운영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3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7조 휴업,폐업 등의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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