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5)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7)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8)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9) 건축물 대장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신청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 별지서식 7호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제2항 청소년복지지설의 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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