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5)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7)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8)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9) 건축물 대장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신청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 별지서식 7호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 제2항 청소년복지지설의 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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