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기본 정보
이름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필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산림청에 그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원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종자원,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의 신청서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종자산업법(제38조 제1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7조 제5항 [별지 제25호 서식])입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을 마치면 신고증명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