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필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산림청에 그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원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종자원,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의 신청서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종자산업법(제38조 제1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7조 제5항 [별지 제25호 서식])입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을 마치면 신고증명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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