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품종보호권 효력의 회복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등록등의 회복: 3500원, 신탁등록의 회복:15000원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임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 (4)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품종보호권 회복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2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제22조의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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