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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및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등록을 제외한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500원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변경계약서)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의 신청서는 품종보호권 기타 품종보호에관한 권리의 변경등록 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제22조제7호[별지13]), 식물신품종 보호법()입니다.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품종보호권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등록신청을 마치면 등록증 : 식물신품종 보호법(별지서식 2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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