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질권 설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70,000원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질권설정계약서 사본) (2)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초본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질권설정등록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제22조제6호[별지12]), 식물신품종 보호법()입니다.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품종보호권 등의 질권설정 등록신청을 마치면 등록증 : 식물신품종 보호법(별지서식 2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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