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이전:53000원. 품종보호권이전(상속인경우):14000원. 실시권의이전:33000원. 실시권의이전(상속인경우):11000원.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 또는 공유계약서 사본 등) (2)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초본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의 신청서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일부이전등록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호[별지9]), 식물신품종 보호법()입니다.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을 마치면 등록증 : 식물신품종 보호법(별지서식 2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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