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 또는 당해 전통사찰의 경내지안에 있는 당해 사찰의 소유 또는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소유의 부동산의 양도하고자 할 때 관할 시도로 그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승인서 사본 (2) 가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의 신청서는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 허가신청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5호입니다.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허가의 근거 법령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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