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중 정부지원 난임치료 시술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의 명세서 관할 보건소가 발급한 현지확인 의견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3) 의료기관개설허가증 (4) 의료면허증(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8조)입니다.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난임시술(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의료기관 지정신청을 마치면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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