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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본 정보
이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등 (3)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4) 휴직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6)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7)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자격확인) - 원칙적으로 행복e음 통해 확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자격확인) (8)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 원칙적으로 행복e음 통해 확인 (9)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10)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11)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근거 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9조, 제10조, 제3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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