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기본 정보
이름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o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아동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아동에게 확인서를 발급 - 연령도래에 따른 퇴소 - 원가정복귀 대상자 중 종결당시 만 18세 이상 o 행복e음 아동보호서비스 업무에 등록된 정보 중 보호종료 일자가 2020년 10월 1일 이후 대상자에게만 적용 - 2020년 10월 이전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인의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종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의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제15조, 제16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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