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는 어떤 민원인가요?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만 해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의 접수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약국개설등록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약국개설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허가증 사본 1부 (2)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면허증 사본 1부(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의 신청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요양기관 현황 신고(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용)의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 제1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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