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황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요양기관 현황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제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설·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요양기관 현황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요양기관 현황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요양기관 현황신고의 접수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현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요양기관 현황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요양기관의 인력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면허증, 자격증, 교육이수증, 세부 전문의 자격증. 다만, 신규발급자의 경우에만 제출하되, 사회복지사, 전문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세부 전문의 자격증과 동위원소 취급자(일반, 특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면허증은 모두 제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기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ㆍ등록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요양기관 현황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요양기관 현황신고의 신청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요양기관 현황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 제1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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