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노숙인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시설유형,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노숙인시설 지정서 또는 노숙인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3호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서입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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