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노숙인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시설유형,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노숙인시설 지정서 또는 노숙인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
노숙인시설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3호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서입니다.
노숙인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숙인시설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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