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기본 정보
이름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쪽방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1부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8) 토지등기사항증명서(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의 신청서는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의 근거 법령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마치면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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