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 기본 정보
이름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익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익법인 장기차입 허가신청서 (2) 장기차입사용.상환계획서 (3) 담보권자별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4)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장기차입허가의 근거 법령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