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고자 할 경우 그 허가를 받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 처분재산명세서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매도의 경우에 한함) - 감정평가서(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3)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 피담보채권액 -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 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처분재산명세서 (2)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 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3)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매도의 경우에 한함) (4) 감정평가서(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4)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4.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무부담·권리포기의 경우 [제출 서류] (1) 용도변경,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사유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신청서는 공익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입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근거 법령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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