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신체 외부에서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판독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 3부 (2) 피폭방사선량의판독에필요한장비및인력의확보등에관한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3조에따른기술적능력을입증하는서류3부 (3)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류 및 성능시험계획서 3부 (4) 판독시설의 목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명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의 신청서는 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 등록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78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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