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변경, 해임 신고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증명서류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 내용(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의 신청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 신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5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선안전관리자(선임,변경,해임)신고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8조의2 제1항), 원자력안전법(제53조의2 제1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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