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 기본 정보
이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폐기물 관리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에 관하여 정기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112조에 의해 원자력 관계사업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의 접수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 정기검사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65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0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91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