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 기본 정보
이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0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접수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안전성분석보고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안전관리규정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6)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2부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8)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6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87조)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을 마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증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79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