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 기본 정보
이름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을 받은 자가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을 하려고 할 때에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선기기 설계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6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8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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