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 설계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고 하는 자가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의 접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2조제2항각호의사항이기재된설계자료3부 (2)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2조제3항각호의사항이기재된안전성평가자료3부 (3)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2조제4항에따른제작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3부 (4)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2조제5항에따른제작국에서인증된제작검사관련증명서또는제작자가발행한품질보증관련증명서3부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의 신청서는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6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3조 제1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8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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