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허가·신고 사용자를 대행하여 방사선오염의 제거,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처리 및 운반, 방사선안전보고서·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사용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감리, 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의 안전관리 및 장해방지관련 업무를 하려고 하는 자가 업무대행자로 등록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의 접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업무대행규정 (2)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4) 대행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의 신청서는 업무대행자등록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원자력안전법 관련 업무대행자 등록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54조 제1항 , 제3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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