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이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법 제111조에 의해 원자력 관계사업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함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의 접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방사선안전보고서 (2) 안전관리규정 (3)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의 신청서는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신청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7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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