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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 기본 정보
이름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한 원자력관계 사업자가 방사선 물질등 또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조치사항 (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기록 등의 인도에 관한 사항 (3)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분실의 경우 그 사유서)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의 신청서는 허가등의취소.사업(사용)폐지의신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선안전분야 허가 등 취소·사업(사용)폐지신고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95조 제1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37조 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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