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대행업무에 관하여 시설·정기 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의 접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의 신청서는 방사성동위원소 등 검사신청서(시설,정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시설·정기) 현장검사 (운반정기검사 포함)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 제1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7조, 제9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7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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