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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고대상인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제1호각목의사항이포함된방사성동위원소등의명세서 (2) 사용시설 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3)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의 면허를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의 신청서는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1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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