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신고대상인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제1호각목의사항이포함된방사성동위원소등의명세서 (2) 사용시설 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3)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의 면허를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의 신청서는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이동사용) 신고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1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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