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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별표 8에 따름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공사를 수반할 때에는 공사기간중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하여 강구할 조치를 기재한 서류 (3) 허가증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방사성동위원소/발생장치변경허가신청서 원자력안전법 : 별지서식 58호입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사성동위원소 등 사용(생산·이동사용·판매)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원자력안전법(제53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8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6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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