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기본 정보
이름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등록자격관리자가 등록자격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증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제출 서류] (1) 민간자격등록증 원본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의 신청서는 등록자격 폐지신고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자격기본법 시행령(제23조의5),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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