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등록자격관리자가 등록자격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증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의 접수 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제출 서류] (1) 민간자격등록증 원본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의 신청서는 등록자격 폐지신고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등록민간자격 폐지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격기본법(제18조의3), 자격기본법 시행령(제23조의5),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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