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인과외교습자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개인과외교습자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인과외교습자신고는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지역교육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인과외교습자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인과외교습자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과외교습자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의 접수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과외교습자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최종학력증명서 (2)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사진 3X4 2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등초본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의 신청서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의 근거 법령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제1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2 별지 제2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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