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 기본 정보
이름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서류] (1) - 등록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신청서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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