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서류] (1) - 등록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신청서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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