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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서류] (1) - 민원자격등록증 원본 (2) - 변경 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 변경사항에 대한 각 사유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의 신청서는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등록민간자격 변경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자격기본법(제17조의2), 자격기본법 시행령(제23조의2),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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