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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기본 정보
이름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은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생활기록부 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는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수료 면제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 규칙 등에 따름 * 전자(인터넷)민원 발급은 무료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은 방문·FAX·민원우편·인터넷·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의 접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대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위임장 및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의 근거 법령은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5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제4조)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교(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을 마치면 유치원생활기록부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서식 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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